조영길 변호사
조영길 변호사의 ‘성적지향 삭제’ 개정 필요성을 말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性的志向)’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여러 정당의 국회의원 44명이 발의안에 서명했다.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삭제하려는 법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그만큼 반동성애운동에 있어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문구가 얼마나 무서운 폐해를 초래하는 악법인지 도입 당시인 2001년뿐 아니라 지금도 상당수 국회의원과 국민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필자는 2015년 국내 최초 동성혼 합법화 요구 소송인 ‘김조광수 사건’에서 동성혼을 불허한 서대문구청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이를 계기로 이 문구가 어떻게 국내에 도입됐는지, 그리고 그 기망성과 도입 후 국가사회에 미친 재앙과 같은 해악을 보게 됐다. 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분열시키고 억압하는 엄청난 폐해도 알게 됐다.
그동안 많은 성도와 양심적인 국민은 이 문구의 해악을 알리는 헌신적 활동을 했다. 그 결과 감사하게도 44명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 삭제 개정안까지 발의한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에서 확산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핵심문구가 바로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이다. 차별금지법은 이 문구 위반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한다. 따라서 이 문구를 포함하는 한 국가인권위법은 실질적인 ‘동성애 차별금지법’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성적지향의 대표적 유형인 동성애자도 부당한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정의를 담은 선한 법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 실체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이 문구를 옹호하고 쉽게 지지한다.
그러나 그 구체적 적용 사례를 보면 겉 표현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동성애를 윤리, 신앙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몰아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데 이용되는 실상이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일반인은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무서운 전체주의적 독재법의 실체를 잘 모른다. 성도들도 동성애를 포함한 음행을 금하는 성경적 진리를 전할 교회의 선교 자유를 무섭게 탄압하는 반성경적 악법이라는 점을 잘 모른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watch out)는 경고를 하시며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으나 그 속은 노략하는 이리”라고 표현하신 바 있다.(마 7:15) 이 문구는 위선적인 점에서도 거짓 선지자와 같다. 위선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겉의 옷뿐만 아니라 옷 속에 숨은 실체를 직시하는 것이다.
맺어가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못된 나무인지 알 수 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마 7:15~20)
유럽과 북미의 여러 국가에선 이 문구로 인해 경악스러울 정도로 동성애 반대의 자유가 탄압되고 있으며, 교회 파괴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재앙과 같은 악한 열매를 잘 살펴보면 이 문구가 조속히 찍어 불에 던져야 할 ‘못된 나무’(마 7:19)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 문구가 수많은 사람이 음행 죄를 범하도록 하고 육적·영적인 생명을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실체를 갖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삭제하는 운동에 동참하는 성도와 국민이 더 많아지도록 힘써야 하며, 마침내 삭제에 성공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조영길 변호사
약력=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임. 현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전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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