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한국성과학연구협회’의 회칙

제1조(명칭)
① 본 협회의 한국어 명칭은 ‘한국성과학연구협회’라 하며, 약칭은 ‘성과연‘이라 칭한다.
② 본 협의의 영어 명칭은 ‘Korean Sexology Research Association’이라 하며, initial인 ‘SRA’를 약칭으로 한다.
제2조(설립목적)
이 협회는 성문화를 그릇되게 왜곡시키는 동성애를 비롯한 다양한 성에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이론의 축적과 발전을 도모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서 관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부서)
(1) 의료전문국, 학술국, 교육국, 치유상담국, 미디어국,
회원국, 대외협력국, 재정국,청소년국 등을 둔다.
(2) 각 해당국의 책임자를 국장이라 한다.
(3) 각 해당국장의 권한으로 소속 위원을 모집 선정한다.  모집된 위원은 다른 활동부서의 위원이 될 수 있다.
(4) 활동 성격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4조(행정조직)
제3조의 활동부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문, 운영이사, 회장, 총무, 사무국장, 간사를 둔다.
(1) 고문, 운영이사 : 이 협회 운영에 대한 자문과 지도, 금전 후원 등을 한다.
(2) 회장 : 이 협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고 행정조직에서의 최종의사결정권자가 된다.
(3) 총무 : 이 협회의 실질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최종 실무책임자이다.
(4) 사무국장 : 총무를 도와서 행정 및 전략의 기획과 대외업무를 수행한다.
(5) 간사 : 총무와 사무국장을 도와서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일과 회계업무를 맡는다.제5조(임원단의 구성)
(1) 임원단은 회장, 총무, 각 활동부서 국장으로 구성된다.
(2) 총무와  각 부서 국장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3) 사무국장과 간사는 회장, 총무, 각 활동부서 국장이 의논하여 임명한다.

제6조(회의체)
총회, 임원회의, 각 활동부서 회의와 활동에 따른 회의체를 운영한다.
(1) 정회원 : 폭넓은 자료검색과 열람이 가능하며 정해진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2) 준회원 : 제한된 자료의 검색, 열람이 가능하다.
(3) 회원의 의무와 자격과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제7조(입회․퇴회)
(1) 이 협회의 회원 신청자는 운영세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회가 허가된다.
(2) 회원이 다음에 해당한 때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① 회원이 탈회서를 제출한 때
② 회원이 제명된 때
제8조(총회)
(1) 총회는 고문, 운영이사, 회장,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 종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3) 정기총회는 매년 초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 3명 이상의 활동부서 국장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5) 회장은 전4항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청받은 날부터 2달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집을 요청한 자의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총회의 소집 시는 개회 1달 전에 총회 구성원에게 총회의 토의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7) 총회는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8) 감사를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조(총회의 권한 ․ 의결정족수)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의 제정과 개정
② 고문과 회장의 선출과 해임
(2) 기타 중요 사항의 의결
① 총회는 회칙과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정회원 과반수의 참여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회장의 선출과 해임은 정회원 재적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총무, 각 활동부서 국장, 사무국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고문의 지위는 총회에서의 이의가 없으면 계속 유지한다.
(4) 신임회장의 취임 전에 현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신임회장의 취임 전까지 총무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운영이사)
     (1) 협회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임원회의에서 운영이사를 위촉하여 운영한다.
(2) 협회 임원단은 운영이사에 당연 위촉된다.
(3) 운영이사는 매 년 30만원의 운영회비를 납부한다.제12조(회칙의 개정)
(1) 이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정회원 중 과반수의 참여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중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운영세칙은 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부칙)
       1. 이 회칙은 총회를 통과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2. 이 회칙은 2014년 8월 24일에 제정되었다.
3. 2016년 1월 16일 회칙을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