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함께
낙태반대 3대 원칙!
낙태법 폐지 이후 교회의 역할
지난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국회는 2020년 12월까지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 교회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생명을 죽이는 법안이 입법될 수도 있다. 교회와 성도들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입법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교계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7월 8일 국회에서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300여 명의 시민들이 정책토론회 장을 가득 채웠다. 앉을 자리가 부족해서 계단과 단상 앞까지 자리를 메웠다. 그 이후에도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법안마련팀을 꾸려서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 안으로는 법안을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법안의 핵심은 낙태반대 3대 원칙이다.
낙태반대 3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 크리스천은 모든 낙태행위를 반대해야 한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그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제정해서 엄격히 처벌을 집행해야 한다. 유명무실한 법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남성도 태아를 보호하는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들의 책임에 무관심했다. 선진국에서는 남성이 양육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거나 월급을 차압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취하고 있다. 이를 ‘Hit & Run 방지법’이라고 한다.
사회경제적인 이유의 낙태도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 발달된 의학과 사회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가야 한다. 태아 기형이 발견했을 때 낙태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최신 의료기술을 통해 출산 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과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
둘째, 상업주의를 배격한다. 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는 낙태 한 건에 60~70만원을 받고 있다. 낙태 한 두건만 해도 큰 돈벌이가 된다. 그래서 낙태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도 낙태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담의사와 수술 의사를 분리시켜야 한다. 낙태 전문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운영해야 하고, 낙태수술 자격인증 의사에게만 수술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의료보험 적용을 통해 국가가 낙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의료진은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진료와 수술은 별개의 의료행위다. 수술에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마취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의료인이 참석한다. 이들은 양심과 종교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신학적 입장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는 1973년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 이후 지금까지 낙태를 허용해왔다. 최근에는 50개주 중에서 11개주에서 수백 개의 낙태반대 법안이 올라오고 있다. 주로 기독교의 영향력이 강한 주에서 법안이 만들어 지고 있다. 남침례교단의 신학적 기조가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결과로 판단된다. 신학교에서 선포되는 신학이 복음에 입각한 보수주의 입장을 취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따르는 자유주의 신학을 취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기준이 많이 달라진다.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따라 자유주의 기준을 받아 드리고,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청교도적 개혁주의 교리가 탑재된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복음주의적 입장을 받아드리게 된다. 신학교와 교회에서 어떤 교리를 택하느냐에 따라 국가정책과 사회적 기준설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법과 사회제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치가들과 법관들 역시 목사들의 설교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1973년 미국에서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판결’ 역시 교회의 영향을 받은 판결이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의 논지를 상당부분 적용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좋다. 청교도적 신앙을 바탕으로 건국한 미국에서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인지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흥미롭다. 남침례교가 미국 기독교 교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지금도 남침례교의 입장은 미국의 크고 작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 말까지 남침례교 신학교와 교단총회에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신학자와 교계지도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다. 그들은 낙태에 대하여 상당히 유화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들의 설교를 들은 정치인들과 법관들 역시 낙태허용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자 남침례교 총회장이 바로 환영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면 당시 교단의 분위기를 잘 읽을 수 있다.
1979년 미국 남침례교단은 근본주의자로 불리는 아드리안 로저(Adrian Rogers) 목사가 총회장이 되면서 보수주의 신학그룹이 힘을 받게 된다. 이 시기부터 성경적 낙태반대 운동인 ‘Pro- life운동’이 남침례교단의 의견으로 다시 정착하기 시작한다. 남침례교단은 신학교와 교단 지도자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그룹을 내보내고 복음주의 그룹으로 대체해 간다. 현재 미국에서 많은 낙태반대 법안이 나오는 현상은 이러한 흐름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학적 입장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신학이 바로 서야 신앙인이 바로 선다.
한국에 적용하면 좋을 낙태관련 제도
외국의 사례나 법안 중에 한국에 적용하면 좋을 낙태관련 제도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비밀출산 제도다. 국내 입양특례법 실시 이후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모의 신상을 기록한다. 산모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서 태아 유기 및 낙태를 선택한다. 비밀출산 제도는 말 그대로 친모가 자신의 신상을 남기지 않고 출산 및 입양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독일의 경우 아이가 16세가 되면 생모의 신원을 청구할 수 있다. 생모가 공개를 허가할 때 신원이 공개 된다.
둘째, 산모에게 심장박동을 의무적으로 들려주는 것이다. ‘Save The Storks’이라는 단체는 낙태 시술소 앞에서 산모들에게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은 산모 중에서 5명중 4명은 출산을 선택한다고 한다.
셋째, 낙태를 포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하고 혜택을 제공한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산모들이 낙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산모들은 낙태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넷째, 기준을 벗어난 낙태를 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적 처벌을 해야 한다. 낙태가 시행되는 국가에서도 기준을 벗어난 낙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다섯째, 낙태를 결심한 산모들에게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라는 것과 낙태의 위험성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무엇보다 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가장 먼저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라고 선포해야 한다. 교회는 성경적 세계관과 기독교 윤리에 기초한 교육을 전 세대에게 전수해야 한다. 교계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 것도 좋다. 최근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여성사역 주중 마리아행전에 참석해서 낙태에 관한 강의를 하는 좋은 기회가 있었다. 많은 성도들과 낙태법 입법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나누고 기도했다. 미혼모를 돕고, 입양을 장려하는 활동을 많이 했으면 한다. 우리 모두 주님께 입양된 자녀들이다. 낙태를 포기하고 출산을 선택한 산모들이 미혼모가 되거나 자녀들을 입양 보낸다. 한국에서는 유독 미혼모와 입양을 선택한 산모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그 손가락질을 거두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 최전선에서 말씀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고 연구하는 단체를 위해서도 기도와 후원을 해야 한다. 지난 번 국회토론회도 온누리교회 모 집사님의 후원으로 할 수 있었다. 지금도 매일 그 집사님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있다. 오는 12월 7일에는 미국의 낙태법 현황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성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문의: 02-744-3402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5-102975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이명진 소장(명이비인후과 원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