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
상법은 기업경영과 상거래에 대한 법.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에 대한 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랜시간 사용해 온 ‘차별금지’라는 용어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겉모양은 같지만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CGN투데이 카드뉴스
3회에서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