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의사)
2019년 3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입장에 찬성한다고 한다.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는 기관에서 제출한 공식입장에 크게 실망했다. 약자 중에서도 약자인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부정하는 인권은 욕망을 은폐한 거짓 인권일 뿐이다. 생명은 사랑이고 책임이며 실존이다. 생명이 없으면 건강과 행복도 찾을 수 없다. 낙태를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은 거짓이다. 속지 말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거짓 인권을 주장하지 말라.
낙태는 가정과 국가를 무너뜨린다
낙태는 성윤리를 무너뜨린다. 성윤리가 무너지면 가정과 나라도 무너진다. 헌재 판결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존중 사상과 윤리의 회복이다. 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함을 알게 해줘야 한다.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과 연령에 맞는 피임 교육이 필요하다. 성윤리가 빠진 성교육은 성적 호기심만 자극하는 ‘독이 든 사과’를 주는 것과 같다. 선정적 지식 전달이 아닌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윤리를 가르쳐 줘야 한다. 성은 좋은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것이라는 것과 반드시 책임을 지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생명은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된다. 북한과 중국을 제외하고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이번 낙태죄 위헌 소송 사유 중 하나가 임신 12주 이전의 낙태를 전면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태아가 12주까지는 그냥 세포 덩어리이다가 바로 하루 뒤부터 생명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태아가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다. 낙태 허용은 보편적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생명 경시 풍조와 악한 우생학 풍조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죽여서 행복을 찾지 말고 살려서 찾자
우리는 모두 부모의 희생과 고통을 바탕으로 태어났고 양육됐다. 인간의 수태와 죽음의 모든 과정에는 고통의 문제가 동반되고 고통을 통해 모든 인간은 성숙해진다. 고통의 문제를 악으로 깎아내리는 미숙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신의 이익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낙태를 줄이기 위해 생명과 성에 대한 성숙하고 깊은 성찰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윤리적 민감도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태아를 죽여서 행복을 찾는 방법보다는 살려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한다.
낙태가 생명을 중단시키는 무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주장하는 그룹의 논거 중 하나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다.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그룹이나 낙태를 시행하는 의사들이나 모두 경제적인 문제로 윤리의식이 위협받고 있다. 의사들이 경제적 이윤을 위해 낙태 시술을 시행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낙태 대신 분만을 장려하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낙태 시술 포기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해줌으로써 낙태 시술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미혼모나 장애아기, 임신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하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 18세까지 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낙태의 책임을 여성과 의사에게만 지우지 말고 낙태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부추기는 남성에 대한 강력한 억제 방법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낙태의 제일 큰 피해자는 태아와 여성
법보다 상위에 있는 게 윤리다. 법이 윤리기준을 훼손하거나 무너뜨려선 안 된다. 윤리가 빠진 법은 사회를 파괴하는 폭력이 돼버린다. 낙태로 인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낙태된 태아이고 낙태를 한 여성이며 우리 모두의 생명권이다. 태아의 생명은 헌법으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 지금 태중에 있는 아이들의 생명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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