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번역 >
‘성정체성 회복(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시 조례에 대하여 연방법원이 ‘회복 치료’를 계속 시행하라는 판결을 내리다’
미국 연방 법원에서 플로리다 주 탬파시에 성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회복(전환) 치료’를 계속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2월 6일 탬파 베이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기독교 법률가 단체가 회복(전환) 치료를 금지한 탬파시의 조례(2017년 4월 제정)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소송에 대한 결정입니다. 탬파시의 위 (금지) 조례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회복(전환) 치료를 제공하는 치료사와 상담사들은 첫 번째 위반에 대해 1,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이후 위반에 대해서는 5,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환 치료란 주로 동성애나 양성애에서 이성애로 성별 정체성을 전환하는 치료법입니다. 탬파 베이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전환 치료법이 미 정신 의학계에서는 그동안 광범위하게 조롱당해 왔는데, 미국소아과학원, 미국정신학회, 미국심리학회, 미국심리분석협회, 미국 의과대학과 같은 전문단체들로부터 “비효율적이고 결함이 있으며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에서 연방법원 판사는 “전환 치료법상 구두 상담이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며 “(전환 치료에 따른) 대화 요법을 금지하는 것은 (재판에서) 피고들의 발언권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원고(기독교 법률가 단체)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줬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침해라고 본 것이죠. 또한 판사는 회복(전환) 치료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LGBTQ 미성년자 자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 단체인 트레버 프로젝트에 따르면, 탬파를 포함한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미국 내 다른 어떤 주보다 더 많은 전환치료 금지법을 채택한 상황입니다. 이번 탬파시 조례에 대한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회복(전환) 치료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