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영 미국변호사
앞선 글에서 젠더 이데올로기의 의미와 그 파급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면 이제 그 결과에 대해 예측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다.
2018년 초, 우리는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성(젠더)평등’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막아내느라 온 힘을 쏟았고,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헌법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런데 한 숨을 돌리기가 무섭게 젠더 이데올로기 신봉자들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헌법개정에서 막아냈던 내용들이 모두 국가인권계획(NAP)에서 각 부처 단계의 실천 계획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정권 하에서 꼭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여당과 청와대가 합심하여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 도 차원의 조례로, 혹은 각 교육청의 지시 하에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성적지향’은 절대로 차별받아서는 안되는 ‘성역’이 되어 국민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자치단체와 학교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다같이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보자.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남녀의 성별 정체성을 부인하고 젠더라는 사회적인 성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법적으로 용인한다고 치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지 한번 생각이나 해보자.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미 이 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서구 사회의 표본이 눈 앞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하고 있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작은 빵집 아저씨 Jack Phillips 사건은 소상공인이 자신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여 동성결혼을 찬양하는 케이크를 억지로 만들지 않았다고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싸워야 했던 사건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카톨릭계 입양기관들이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에만 아이를 입양시키고 동성커플에게는 입양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닫게 된 경우도 많이 있었다.
최근 캐나다의 한 남성은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법적으로 여성이 되기로 선택했다. 물론 그는 성전환 수술을 할 필요도 없었다.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성별 정체성은 늘 변하는 것이고, 스스로 선택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아마 남자에게만 부여되는 다른 혜택이 필요하면 그는 또다시 법적 남자로 되돌아갈 것이다.
심지어 성별 정체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었더니 이제는 나이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69세 된 한 남자가 자신의 신체 나이는 49세에 불과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니 법적인 나이를 49세로 바꾸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나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너무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데이트 앱에서 여자 친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런데 성별 정체성을 자유롭게 바꾼 것의 근거가 바로 개인의 자기 결정권이었다. 그렇다면 이 69세 어르신이 나이를 바꾸고자 하는 것도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근거한 주장일텐데 네덜란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자못 기대(?)가 된다.
정말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알 수 없는 노릇이 되어 버렸다. 다만 이런 사회에서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질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단위이고 이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구성원들의 사랑과 헌신의 결합으로 시작된다. 이들을 통해 사회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질서가 흔들리는 사회가 과연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있다.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우리사회에 구현해 내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으며, 나라와 다음 세대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인권이란 이름으로 성적 자유와 방종을 용인하고, 평등과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정소영 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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