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교사 김종신
지금까지 유럽연합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보호해주기 보다는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그것은 성 주류화, 성적지향, 성 정체성, 성 다양성, 차별금지, 동성애 공포증, 동성결혼 등과 관련된 모든 유럽연합의 결정들이 새로운 법적, 사회적 질서를 지정하고 있는 것이다.
2차 세계 대전 후 평화에 대한 유럽인들의 갈망으로 태어난 유럽연합은 탄생한지 50년 만에 영향력 있는 로비스트들이 새로운 ‘젠더인간’을 표준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반대 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하는 권력기관이 되었다.
하위조직들과 거대한 관료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유럽위원회와 유럽의회의 미로적인 구조는 선호하는 NGO들에게 영향력을 휘두르고 자신들의 의도를 추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 1948년 유엔이 작성한 ‘세계인권선언’과 1950년 유럽회의가 채택한 ‘유럽인권보호조약’에도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보호하고 있으며 남자와 여자들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2000년,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이라는 새로운 인권 문서를 채택하였고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가족법에 대해 수정을 하였는데 ‘결혼할 권리와 가족을 이룰 권리는 이 권리의 행사를 규정하는 국내법에 따라 보장한다’라고 하면서 ‘여자’와 ‘남자’란 단어를 뺐다. 이미 유럽인권 보호조약에 결혼과 가족법을 규정할 권리가 있음에도 새롭게 채택하여 ‘여자’ 와 ‘남자’라는 단어를 뺀 것이다. 또한 이 헌장의 제21조에는 ‘성적 지향’을 차별의 기준으로 소개하였다. 따라서 동경결혼이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LGBTI 로비스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연합 의회에서 자주 연설하며 로비를 해왔다. 그 결과 많은 금액을 지원받아 NGO나 연구 같은 특별 프로젝트들을 만들었다. 이런 지원을 통해 ‘시민들과의 대화’라는 것을 이용하여 NGO들은 입법절차에 개입되어 있고 ‘주민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국가들 안에서 실행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유럽 미성년자 포럼’은 수백만의 유로를 가지고 미성년자의 인권, 권한부여, 성적 평등, 안전한 성 관계 등을 위해 유럽과 국제적인 수준에서 활동한다.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는 전략적 소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모든 회원국들의 판례법에 영향을 미치는 인권 판결들을 내린다.
성주류화에서 독립한 자그마한 나라 리투아니아에 대해 이들은 분개하였고 이들의 독립적인 결정들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처럼 유럽연합은 새로운 젠더인간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기에 반대하는 나라에 대해 경제적 압박이라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차별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오히려 역차별을 자행하고 있으니 앞으로 유럽연합의 앞날이 어떻게 흘러갈지 심히 염려스럽다.
보건교사 김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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