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현재 준비 중인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한국성과학연구협회의 의견을 전합니다.
1. 포괄적 차별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을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차별금지라는 프레임에 갇혀 보편적 관념과 상식에 벗어난 일들을 정당화시키고 정상적인 사고와 윤리가 잘못 된 것으로 역차별되는 현상이 세계 각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유럽에서는 법을 어기고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는 일부 이기적인 이민자들의 성폭력과 폭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정당한 종교 교리와 종교 행위가 제한받고 있습니다.

2. 국어사전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윤리관과 개념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소수자의 개념은 숫자의 많고 작음보다는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인정할 때 적용가능한 개념입니다. 개인의 성적 욕망을 추구할 권리는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전통적인 성윤리와 가치관을 해체하는 위험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sexual minority를 성소수자로 표현하여 소수자그룹에 편입시켜 사회적 합의가 이루진 것처럼 보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방송내용에 성적지향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재고하여 주십시오.최근 중고등학생이 학습하는 교육방송에 성윤리와 정상적인 성가치관을 해치고 흥미위주로 방송을 진행한 프로그램이 학부모들과 일선 선생님들, 여러 교육, 윤리관련 단체의 강력한 항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인륜이고 도덕입니다.방송이 사회와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정상적인 내용과 정상적인 내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시청자가 분별할 기회를 제고하여야 합니다. 시청자가 올바로 판단할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권의 범주에 넣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핵무기와 화학무기, 대량 살상무기로 대한민국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은 국민의 지켜야 할 국방의 의무를 져버리는 국가에 대한 배신 행위이고 일탈 행위이기에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처해 있는 지역과 환경을 초월해서는 안 됩니다.

5.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개념을 혼동하여 사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른 개념입니다. 양성평등은 남여의 차별을 하지말자는 의미이고, 성평등은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가 반영된 개념으로 매우 급진적이고 위험한 개념입니다. 생물학적 성을 해체하고 자신이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뜻입니다. 성평등은 자신이 때에 따라 남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되기도 합니다. 남녀가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 취업의 기회, 의사표현의 기회, 가사와 양육의 분담을 갖자는 양성평등의 개념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발전시켜야 할 개념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성을 해체하고 가정을 해체하는 급진적인 성평등의 개념은 양성평등과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2018.4.24. 한 국 성 과 학 연 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