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가정을세우는연구모임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탈동성애 상담은 금지되어야 하는가?’ 토론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강민석 선임기자
결가연 세미나 열고 한국상담심리학회·심리학회 결정에 문제점 지적
동성애를 이상성욕으로 표현한 심리상담사를 영구 제명한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심리학회의 결정이 동성애 독재사회의 전조현상인 ‘마녀사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혼과가정을세우는연구모임(결가연)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당한 동성애자 상담과 학술적 비판조차 금기시하는 학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성길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는 “미국은 DSM이라는 병명 분류체계에 동성애를 병명으로 분류해 놨지만, 서구의 학술단체가 동성애를 인권으로 인정하는 성해방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하면서 그만 삭제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V65.49’라는 코드에 성행동, 성적 태도 등 성 관련 이슈에 대한 상담 항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병명으로 치료·상담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민 교수는 “동성애가 타고난다는 증거는 없으며,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다”면서 “정신성 발달이론과 정신병리학에 따라 동성애 전환·회복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신앙에 의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증거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성애 때문에 상담을 원하는 내담자는 탈동성애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동성애자의 진정한 인권은 탈동성애 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인권의 문제로 법적으로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동성애를 이상성욕으로 표현한 상담사는 동성애 전환치료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윤리강령에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킨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제명됐고 한국심리학회도 그 결과를 인용해 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애는 치료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진 몇 명의 학회원들이 ‘동성애 전환치료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회원을 영구제명하려고 제소한 사건은 동성애 독재사회의 전조현상으로 마녀사냥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요나 홀리라이프 대표도 “동성애는 절대 선천적이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의 치료기회까지 박탈하려는 시도는 ‘색욕에 굶주린 짐승처럼 계속 살라’는 것으로 인권 말살이자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심리학회장인 조현섭 총신대 교수가 이날 토론자로 참석했으나 “상담사를 제명한 것은 자격·윤리규정 위반 때문이지 동성애 전환치료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영구제명한 상담사와 법적 소송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참석이 불가능하다. 이 행사를 중지해 달라”며 퇴장해 버렸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