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와 성 개방적 사고의 확산에 따라 성에 관한 문제는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초의 결정으로,
위 조항이 “성매매 당사자(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리고 그 이유로 제시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특히 판결문은 “성의 자유화, 개방화 추세가 성을 사고파는 행위까지 용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또한 “외관상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또한 “성매매 행위를 합법화하거나 처벌하지 않게 되면
성산업으로의 거대 자금의 유입, 불법체류자의 증가, 노동시장의 기형화 등을 초래하여 국민생활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해치고,
국민의 성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본 것 역시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된다.
생계상 절박한 성판매자인 여성이나 성소외자에 대해 배려하여야 한다는 일부 위헌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충설명에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된 가치관의 보호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이성적인 절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훼손하는 욕망 추구행위까지 행복추구권으로 보호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 역시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소수의견은 입법자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한다고 했는데, 성매매 금지가 어떻게 “특정 내용의 도덕관념”이라는 말인가?
비록 다수가 성매매를 하는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의 확립이라는 공익은 추상적이고 막연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인간 사회에서는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 도덕은 어떠해야 하는 가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왔다.
오히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과 성매매의 본질을 고찰해야 한다”면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보호라는 미명하에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 도덕을 흐리려고 하는지 의아스럽다.
인간은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의견을 낸 재판관은 현재 당장 벌어지고 있는 성매매로 인해 사랑에 기초한 가정을 파괴하여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게되는 트라우마는 외면하고 있다는 추궁을 면키 어렵다고 본다.
같은 의미에서 대책 없이 간통을 인정하는 인식도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성에 관한 법적 쟁론이 다양해지리라 보는데,
그럴수록 개인보다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성은 인류전체의 문제이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인간의 본성을 생각할 때 “성의 자유화, 개방화”가 불러 올 것잡을 수 없는,
이미 서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후폭풍을 크게 우려하게 된다. 미풍양속이란 결코 버려야 할 낡은 것이 아니다.
민성길 (연세의대 명예교수. 신경정신과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