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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호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 2024.11.18.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작성자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작성일
2024-11-18 14:41
조회
405
생명보호 법안 입법을 촉구한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2019년 4월 11일 있었다.
정부와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입법이 이루어져야 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윤리가 달린 중요한 사안을 개정하지 않고
입법 공백 상태를 만들어 놓았다.

최근에는 36주 아이를 수술로 낙태시키는 참담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핸드폰에는 공공연하게 낙태를 부추키는 앱까지 제공되고 있다.
입법 공백상태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은 성윤리와 생명윤리의 타락이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낙태죄 개정안을 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는 성윤리의 타락과 생명경시 풍조를 막고,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입법을 만들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2024.11.20.

한국성과학연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