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의 문제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성매매가 합법화된다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첫째, 성매매 합법화는 한국사회의 건전한 성윤리도덕을 붕괴시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의하여 성매매는 명백히 공의에 어긋난 죄악이므로 법에 의해서 억제되어야 합니다.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결국 동물적인 사회로 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성적으로 타락한 서구의 일부 국가들이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한다고 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서구의 잘못된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한국의 미풍양속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성매매 합법화는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합니다. 인간의 성(性)은 인격 및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은 사고파는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성매매 합법화는 고귀한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인격적 가치를 훼손합니다. 대중문화에 의한 성 상품화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는데, 성매매 합법화를 하면 성 상품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셋째,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산업을 번창하게 만들며 한국 사회를 성적으로 타락시킵니다. 한국은 접대부를 고용한 윤락업소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성매매 합법화는 윤락업소가 더욱 번창하게 만듭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한국 사회를 성적으로 더욱 타락시키고, 간통의 만연, 미혼모와 사생아의 증가, 근친상간, 이혼에 의한 가정 파괴, 가정 붕괴에 따른 청소년 범죄 증가 등의 사회 병리 현상을 증가하게 만들 것입니다. 서구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겪고 있는 수많은 불행을 보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여성을 증가시키며 인신매매도 증가시킵니다. 독일은 2001년 성매매 합법화 결정을 한 후에 성매매 여성이 2006년 15만 명에서 2010년 45만 명으로 늘었고, 2010년 성매매 시장 규모는 약 14억 유로(약 1조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도 수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1999년 성 판매를 합법화한 후에, 젊은 여성의 성매매 경험비율이 2006년 0,1%에서 2012년 0,8%로 증가했고, 2012년 한 해 동안 2만 명의 학생이 성매매를 했습니다.

독일의 유력지 슈피겔도 성매매 합법화 이후 5년간 성매매 여성이 고용자로 등록된 건수는 1%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성매매 합법화로 업소에 대한 감독이 줄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착취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악셀 드레허 교수는 150개 국가를 조사하여 성매매 합법화 국가들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더 자주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은 성매매 합법화를 하기 위한 핑계이며, 성매매 합법화를 하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과 윤락업소 업주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다섯째, 성매매 합법화가 되면, 13세 이상 미성년자들도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형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은 동의하에 이루어져도 강간 또는 강제 추행죄로 처벌이 됩니다. 성매매 합법화가 되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였을 때에, 현행법으로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합법화는 어린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허용함으로써 가출 청소년들의 성매매, 미혼모, 사생아 등의 증가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섯째, 성매매 합법화는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의 유혹을 받게 만듭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수입은 일반적인 샐러리맨보다 훨씬 많으며 쉽게 벌기 때문에, 성매매 합법화가 되면 성매매가 합법적인 고소득 직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녀 또는 부인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등록비, 자녀의 학비, 생계비, 용돈 등을 벌기 위해서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곱째, 성매매 합법화를 하더라도, 주택가에 스며들어온 음성적인 성매매 업소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택가에 들어온 변태 업소를 줄이기 위하여 합법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이 정식으로 등록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세금회피를 하기 위하여 음성적인 성매매 업소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성매매 업소들이 더 과감하고 뻔뻔하게 주택가 속으로 파고들며, 여성의 벗은 사진으로 된 전단지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의 풍선효과를 줄이려면 성매매를 더 적극적으로 규제해서, 전 국민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매매 자체가 근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는, 성매매 뿐 아니라 살인, 강도 등의 대부분의 죄악은 법으로 처벌하더라도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근절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합법화를 해야 한다면, 살인, 강도 등도 처벌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벌법으로 죄악을 근절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죄악을 억제하며, 선악에 대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매매 합법화는 한국 사회의 윤리도덕을 붕괴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성매매 여성을 증가시키고 향락산업을 번창하게 만들며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의 유혹을 받게 만듭니다. 따라서 한국의 미풍양속을 지키기 위하여 성매매 처벌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