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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예방법 개정은 의학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

작성자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작성일
2020-05-25 10:55
조회
2352
에이즈 예방법 개정은 의학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학술연구팀장 고 두 현 (내과)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1987년 11월 28일 제정된 후 14회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으나, HIV 치료 및 예방법이 발전하였음에도 해당법률의 기본 골자는 1987년의 의학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전파 매개 행위’나 ‘체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를 안고 있다. 의학 발전에 따른 근거의학에 의한 기준이 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향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에 반영되어야 할 3가지 의학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첫째, 19조에서 전파 매개 행위체액이 무엇을 의미하는 명확하지 않다.

HIV 를 포함하는 체액은 정액, 질 분비물, 혈액, 모유 ,땀 ,침 ,눈물이 있다. 하지만 모든 체액이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감염을 일으킬만한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체액은 정액, 질 분비물, 혈액, 모유 뿐이다. 반면 땀, 침, 눈물을 통해서 HIV 감염을 발생시킨 보고는 현재까지 없다. 때문에 해당 법 19조에서 정의하는 체액은 정액, 질 분비물, 혈액, 모유로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체액이 타인에게 감염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전파매개 행위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전파매개 행위는 체액이 타인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수단으로 4가지로 볼 수 있다. 성적행위(질식성교, 항문성교, 구강성교), 오염된 주사바늘이나 의료 기구, 수직감염(모유수유), 혈액제재 투여이다.

미국 CDC 에서 발표한 노출 유형에 따른 HIV 감염 가능성을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HIV 오염된 혈액이 수혈을 통해 노출 시 92.5%, 오염된 주사바늘에 찔린 경우는 0.23% 의 확률로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HIV 감염자가 이성간에 1회의 성 접촉 시 감염될 확률은 0.04% , 동성간 항문성교를 통해서는 1.38% 로 항문 성교 시 감염 확률은 질식 성교와 비교해서 3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밝혔다. 기타 행위인 물기, 침을 통한 전파는 HIV 바이러스 농도가 낮아서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성행위시 콘돔을 사용할 경우는 체액이 파트너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였으나, 성행위시 콘돔이 찢어지거나, 바르게 착용하지 못할 경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19조’ 에 있는 체액은 정액, 질 분비물, 혈액, 모유로 볼 수 있고, 전파 매개 행위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성적행위, 오염된 주사바늘/ 의료 기구의 사용, 수직감염, 혈액제재 투여로 정리 할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이 법은 HIV 에 대한 뚜렷한 치료가 없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현재 바이러스가 조절돼서 전파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 라는 것 이다.

HIV 가 검출되지 않은 감염인이 파트너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팩트 이다. 하지만 이때 전제는 HIV 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는 HIV 감염을 종식하기 위해 ’90-90-90’ 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는 HIV 감염자의 90%가 검사를 통해 감염사실을 인지하고, 이중 90%가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은 90%가 바이러스가 억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전세계의 평균 ‘90-90-90’은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79-78-86’ 정도이고, 아시아-태평양에서는 ‘69-78-91’로 보고 되었다.(UNAIDs Data 2019) 국내의 경우 최근 발표에 따르면 감염자 중 58.2%만이 감염 사실을 알고, 87.5%가 치료를 받으며, 90.1%가 바이러스 억제 목표치에 도달 하였다고 하였다. (J Korean Med Sci. 2020 Feb 17;35(6):e41)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HIV 감염자 중 치료를 받으면서, 바이러스 억제를 목표치 까지 도달한 환자는 전체 감염자의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열악한 국내 상황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19조와 25조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판단 된다.

셋째는 다른 성 매개 전파 질병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라는 쟁점이다.

매독, 임질, B형간염, C형간염과 같은 다른 성 매개 전파 질병에는 이를 금지하는 법령이 없는데, HIV 감염에만 다른 잣대를 대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라는 논쟁이다. 매독, 임질은 감염자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대개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다. 또한 C형간염도 과거에는 완치율이 높지 않았지만, 현재는 99% 완치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B형간염인데 B형간염도 모든 환자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활동성 환자에서만 선택적으로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 HIV 감염과 비교해서 다른 성 매개 전파 질병은 그 육체적인 고통과 정서적, 사회적인 고통이 덜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면 다른 질병도 그 질병의 위험도에 맞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당법이 현대 의학 발전에 따라 가지 못하기에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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